[심층] 수성못은 누구 땅? "대구시·수성구청, 사용료 내라"◀앵커▶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의 하나가 바로 수성못입니다.수성못의 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수성못한국농어촌공사소송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금김은혜2023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