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아져···대구시교육청, 학교 관리자 교육 진행대구시 교육청은 피선거권 나이를 낮춘 선거법이 시행되자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선거 교육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대구 지역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1선거법개정만18세대통령선거지방선거권윤수2022년 0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