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치기' 금강종합건설에 과징금 3억 7,900만 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의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강종합건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금강종합하도급대금후려치기금강종합건설공정거래위원회도건협2024년 0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