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시민단체 간부 2명 '무고죄'로 고발…경실련 "대구시, 허위 사실 조작" 반발대구시가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대구시는 대구TV 시장 업적 홍보에 대한 시장 관여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대구참여연대대구경실련홍준표시장허위사실무고죄취재방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박재형2024년 0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