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눈앞에서 놓친 금은방 강도 상해 피의자 공개수배 결정···현상금 300만 원사진 제공 경북경찰청경찰이 시민 신고를 받고도 놓쳐버린 금은방 강도 상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기로 했습니다.경남경찰청은 피의자인 40대 김 모 씨의 얼굴과금은방공개수배경남경찰청경북피시방시민신고강도피의자손은민2023년 0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