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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실효성은?

◀ANC▶
최근 경기도 남양주와 충남 아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대구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중
최소 두 명 이상 검사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INT▶홍용규/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팀장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소규모 인원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대구에 보면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성서 이곡동이라든지 북부정류장 주변에
그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u)"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평일에 보건소까지 가서
검사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공단 주변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 보건소는
주말과 공휴일에 각각 3시간과 4시간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부족합니다.

대구시는 외국인 등록증을 보건소에 제시해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노동자는
사실상 검사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화번호만 적는 것으로 방침을 다시 바꿨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INT▶김용철/성서공단 노조상담소 소장
"선별 검사소에 가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다국어로 된 충분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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