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KEC 구미지회가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자신들이 고소한 KEC 대표이사의
교섭 해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회사 측이 노조가 교섭을 위해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 논의를 거부하고
회사가 선별한 일부 안만 교섭대상으로 고집해 교섭을 사실상 해태했지만 법원이 일방적으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회사 측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뒤집는 것이라며
검사가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