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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금까지 별 충돌 없던 대구 노동절 집회···2024년에 몸싸움-경찰 수사 이어진 이유는?

5월 1일 대구에서도 대규모 노동절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개최됐던 대구시의회 앞 교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까지 400m 구간에 왕복 5차로 도로 위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2023년에도 그 전 해에도 충돌 없이 집회 잘 마무리됐었는데 2024년에는 참가자들과 경찰이 크게 부딪혔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애초 왕복 5개 차로 전체 도로에 대해 2시간여 동안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이 중 맨 끝 1개 차로는 차량 통행을 위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결정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집회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 현장에 투입된 경찰력은 1,100여 명이었습니다. 1개 차로를 따라 경찰이 쳐놓은 철제 안전 펜스를 노조원과 경찰이 양쪽에서 붙잡고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20분 넘게 벌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결국 주최 측에 대한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찰 "시민 안전·통행권 위해 1개 차로만 제한한 것"
경찰은 집회가 신고제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시법 제12조) 또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경찰의 이런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집시법 제13조, 제17조)

경찰은 노동절 집회가 열린 구간은 '주요 도로'로 지정된 곳인 만큼 집회 닷새 전에 1개 차로 제한을 미리 통고했는데도 주최 측이 지시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 및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집회 주최자와 주동자 등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집회 신고했는데 경찰이 막아"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그동안 문제 삼지 않던 집회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2023년 퀴어 축제 때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전체 차로에 집회가 열리도록 한 것을 두고 대구시와 갈등을 빚은 이후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이전보다 제한한다고도 했습니다.

노조는 집회는 신고 의무가 있을 뿐 허가나 통제의 대상이 이라며 관리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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