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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다양한 가족 인정하자"···'가족 구성권 3법' 발의


◀앵커▶
남녀가 만나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것만 '정상 가족'으로 여기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31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 구성권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 5월 31일 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6월 1일 대구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죠?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뤄진 법률안 발의를 환영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5월 31일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내용의 '가족 구성권 3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다른 정당의 많은 의원이 법안 발의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족 구성권 3법이란, 혼인 평등법과 비혼 출산 지원법, 생활동반자법 3가지입니다.

먼저 혼인 평등법을 살펴보면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3명의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원내 5개 정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세계 30여 개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부부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나머지 2개 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비혼 출산 지원법은 난임 부부에 그치지 않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여성을 정부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보조생식술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출생이 큰 사회 문제인 만큼 지원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자는 겁니다.

대구여성회 김예민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
"저출산 관련해서 수백조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그 얼마나 자기모순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제도라는 말입니까?"

또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혈연, 입양 등이 아니더라도 성인 2명이 생활 동반자로 등록하면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 법입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입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우리 법률이 아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들도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사랑하는 그 누구와도 마땅히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앵커▶
3개 법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이죠?

◀기자▶
현행 민법에는 동성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에서 '전통'과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동성 사이 혼인신고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동성혼 법제화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계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가족 구성권 3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법률안을 논의하는 국회 문턱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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