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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과로사대책위, 쿠팡 법 위반혐의 노동청에 고발

◀ANC▶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숨진
故 장덕준 씨와 관련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합니다.
◀END▶





◀VCR▶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쿠팡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집에서 숨진 고 장덕준씨에 대해
쿠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위법행위는 4가지.

CG1]
6개월 이상 야간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특수건강검진을 해야하지만 하지 않은 점.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ANC▶ 장 광/故 장덕준씨 아버지
"야간노동자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건강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쿠팡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까? 왜 지켜지지 않은 겁니까?"

CG2]
특정한 주에는 7일 연속 야간노동을 해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점.

1년 이상 상시 근무한 노동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를 주지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INT▶ 천승환 부위원장/진보당 대구시당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청원화해서 아픈 몸을 돌볼 수 있었다면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CG3]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대책위가 택배 업무와 관계없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한 고인의 죽음을
과로사로 몰고가려는 그릇된 주장을
펼쳐왔다며, 쿠팡은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G끝]

또 일용직 직원의 상시직 전환을 독려하고
일용직에 대한 보호 조치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과정을 통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대책위가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쿠팡이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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