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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아···"노조법 개정해야"

◀앵커▶
7월 11일 대법원에서는 아사히글라스 관련 또 한 건의 판결이 더 있었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한 게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회사 측이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계는 노조 파괴의 증거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노조법을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도건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한 달 뒤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청업체는 계약 해지 두 달 만에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폐업하고 해고한 거라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재취업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사히글라스가 해고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 잘못이지만,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습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부당해고가 아닙니까?"

노동계는 헌법 33조의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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