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차량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이달 22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새로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됩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의 65%는 이용자나 보수자 과실 등 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은 총 4만 882기로, 전국 주차장의 약 3%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