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0개월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고령군의 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할 것을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영업정지 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터 12월 4일환경청대구환경청행정소송영업정지폐기물관리법위반의료폐기물박재형2024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