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겨울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 실시사진 출처 대구시대구시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을 노숙인·쪽방 주민 집중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각 구·군과 현장 활동을 시행합니다.거리 노숙인에게 방한복 등&대구시노숙인쪽방주민집중보호기간겨울방한김은혜2023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