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노동위 "입사서류 일부 허위로 해고는 부당"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입사서류 허위 기재를 이유로 직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직판정을 내렸습니다.노동위는 입사 서류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대구과학관입사서류허위해고부당경북노동위조재한2022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