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12월 1일부터 대구 운행 제한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운행 제한 제도'미세먼지노후경유차운행제한대구시이상원2022년 11월 23일
대구시, 2022년 겨울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대구시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이 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사이에대구시5등급차량운행제한경유차손은민2022년 07월 01일
오늘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대책 시행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대책이 오늘(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 기간 동안 수송과 산업, 생활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대미세먼지집중관리5등급차량운행제한조재한2021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