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 글 작성·보관으로 유죄'···42년 만에 무죄 판결반국가적인 글을 쓰고 보관을 이유로 내려진 유죄 선고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1982년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10개월과무죄판결국가보안법과거사무죄조재한2024년 09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