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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잃어버린 차···멸실 신고 절차 없어

◀앵커▶
지난 태풍 '힌남로' 때 하천이나 바다로 떠내려간 차량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유실돼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는 차량은 폐차, 즉 등록 취소를 하려면 멸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유실 차주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휩쓸고 간 9월 6일, 성난 물살에 차들이 떠내려갑니다. 

이처럼 포항에서만 차량 8천 4백여 대가 침수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바다까지 떠내려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노인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김 모 씨. 

태풍으로 센터 차량이 떠내려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차량 멸실 신고를 하려고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 직인이 찍힌 문서는 발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홍기 피해 차주▶
"업무 편람까지 뒤져가면서 '포항시장 직인이 아니고 면장직인으로는 멸실 신고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차량 멸실 신고를 할 수 없어 가중 부담인 책임 보험을 들었고, 일 년에 7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홍기 피해 차주▶
"유실된 차가 다시 찾아질 수도 있으니 기다려봐라는 구름잡는 이야기였었어요. 위에서 아무런 하달 지시가 없으니까 서로 유관기관끼리 소통도 잘 되지가 않고···"

관련 법은 차량 멸실 신고를 위해 천재지변의 경우 시장 직인의 사고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포항시에는 이번 태풍처럼 광범위한 천재지변을 당한 사례가 없어 멸실 신고를 위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대환 포항시 자동차등록과 팀장▶
"상황이 이러니까 일단 신청서는 접수받고 그다음에 연락처를 받아놓고 기다려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현재로서는"

포항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실 사고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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