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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간 돌보던 장애 아들 '간병 살인' 아버지,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39년 동안 돌보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대구 남구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39살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아들은 지적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10여 년 전 뇌출혈로 뇌 병변까지 앓게 됐는데, 아버지는 2021년 교통사고 이후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간병 살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가족과 장애인 단체 등의 선처 요청, 범행 방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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