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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아파트 수천만 원 옵션' 사실상 강요?

◀앵커▶

대구의 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사실상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수 천만원에 이르는데 아파트 시행사가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수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

최근 분양을 마친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한 채 분양가격은 면적에 따라 8억5천만 원에서 14억9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벽지나 바닥재, 문짝과 문틀, 세면기와 양변기조차 없는 이른바 '껍데기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기본 선택 품목'을 설치하려면 분양 가격과는 별도로 2천4백만 원에서 4천4백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3천에서 4천8백만 원. 여기에다 시행사에서 제시한 주방이나 바닥 마감, 인테리어를 추가하면 '옵션가격'만 최대 2억4천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옵션이 말 그대로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분양 계약 담당자를 위한 시행사 측의 매뉴얼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다른 옵션은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나눠준 안내문에는 '기본 선택 품목'을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는 소방 관련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미준공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적혀 있지만

정작 같은 서류에서 개별 공사는 입주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인데, 결국 계약자가 입주 전에 시행사 측의 옵션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터뷰▶김종현/아파트 계약자

"준공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들도 상담사분들을 통해서 진행하셨습니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분양 계약을 거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터뷰▶아파트 계약자-분양 대행사 직원

"이거(옵션)를, 추가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확약서를 쓰고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사)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3 제곱미터에 2천4백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대 분양가로 정한 기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입니다.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없으니 상당수를 이른바 옵션으로 빼내고 이후에 돈을 챙기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인터뷰▶대구 수성구 관계자

"지금까지는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금액을 이천 미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성구에서) 제일 높은 게 1,980만 원 정도였는데 근래에 그 금액을 좀 높게 했더라고요"

해당 분양업체는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 사항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아파트 계약자 450세대 가운데 20~30% 정도가 발코니 확장과 기본 선택 등의 옵션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시행사와 계약자, 계약자들끼리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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