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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돈 받고 정교사 채용…전 영남공고 이사장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는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 500만 원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쳤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이던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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