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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아무 데나 주차 '공유 킥보드'..지자체 골머리

◀ANC▶
최근 대구에서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용한 뒤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가거나,
인도와 도로를 위험하게 주행하는 일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전동 킥보드 십여 대가
대로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건물 진입로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거나
인도 한복판에 뜬금없이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한 곳에서 원하는 곳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입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4개 업체,
천 50여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SYN▶최시완/공유 킥보드 이용자
"택시 타기엔 좀 멀거나 버스 타기도 좀 애매한 거리... 지하철 타러 갈 때나 밥 먹으러 갈 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내리고 싶은 데 근처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군데군데 노란색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불법 적치물이라
곧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적혔습니다.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세워져있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일부 구청에서 단속에 나섰는데
이용자들에 의해 스티커가 붙은 채로
이리저리 옮겨진 겁니다.

◀INT▶이요안 주무관/대구시 북구청 교통과
"대부분의 민원이 보도 상에서 무단으로 주차해놓은 부분들... 앱을 통해서 이용하면서 본인들이 편한 곳에 세워놓으니까..."

최근 2주 동안 대구 북구에서만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불법 주차로 단속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고.

아무 곳에나 세워져 있다가도
금방 누군가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방치됐다고 보고 철거하기도 어렵습니다.

◀INT▶이요안 주무관/대구시 북구청 교통과
"현행법에 PM(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많이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회사 측에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안전 문제도 큽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 보드는 인도에서
탈 수 없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행 시 안전모도 반드시 써야 하는데,
업체에서 안전장비를 함께 빌려주진 않습니다.

대구시는 공유서비스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 대책과
주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 기자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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