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월 2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재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은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25일 안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고, 법원이 불허하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