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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는 예방이 핵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마다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최복희 본부장은,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모호한 규정 정비와 면책 규정 마련 등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과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필요합니다."라며 정부의 대책을 호소했어요.

네, 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고 해도, 무작정 정부에 요구부터 하기보다는 사업장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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