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R]"아파트 부실시공 12억원 배상하라"

◀ANC▶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상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포항의 한 아파트.

지난 2013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설계 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되거나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시공사는 일부 보수를 진행했지만 입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 4개동 593가구 중 576가구가 소송에 참여했는데,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아파트 부실공사 하자로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액 12억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보증 공사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전체 배상액 중 4억 6천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초 입주민들은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과 5년이 지난 시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U)이번 판결은 부실시공 책임을 외면하는 아파트 시공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상완입니다.
박상완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