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TODAY대구MBC 사회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 이영화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59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0월 법률사무소로 상담받으러 온 B 씨한테 자신이 검사와 교제를 하고 있으니 돈을 주면 검사에게 잘 이야기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했습니다.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