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과 공연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등입니다.
대구시는 정부 안보다 규정을 강화해 대구시 전역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요청을 거부할 때에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고지를 않는 사업주에게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