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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거 지원 조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생활 보조비와 사망 조의금, 명절 위문금 지원 등은 명시돼 있지만, 주거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 12평짜리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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