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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90%가 대처 못 해···절반 이상 "거래 끊길까 봐"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피해 구제를 위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소기업 700개 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90.5%가 '피해 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 했다'(90.5%)고 응답했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복수 응답)는 '가해 기업과 거래 단절의 위험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51.9%,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업체 중 81%가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이 68.5%,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습니다.

동의의결제도와 분쟁 조정제도 같은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습니다.

이유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라는 응답이 57.2%, '현행 피해 구제 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가 42.1%였습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해 기업에 대한 법정 제재와 별도로 피해기업이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관련 우려 사항을 묻는 말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움'(59.0%),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워 장기간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함(53.6%)',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함(40.4%)' 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5.7%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복수 응답)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 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 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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