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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에서 실형→집행유예


옛 직장동료에게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27일 밤 1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옛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추가로 천만 원을 지급한 점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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