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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글 작성·보관으로 유죄'···42년 만에 무죄 판결


반국가적인 글을 쓰고 보관을 이유로 내려진 유죄 선고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1982년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당시 20대 남성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검찰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민중봉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쓴 글이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숨졌는데 유족은 단순한 낙서에 불과하고,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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