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구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칠곡의 한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자기 불만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구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4명은 징역 1년,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서 지구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상오 판사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칠곡의 한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자기 불만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구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4명은 징역 1년,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