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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대통령선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택배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을 빙자해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하고 디지털인증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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