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건사고지역

장애 학생 폭행한 40대 특수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장애 학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특수교사 4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모 중학교 특수교사인 A씨는 2021년 9월,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B군이 영어 듣기 평가 수업을 하는데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B군을 머리와 얼굴을 때려 고막을 다치게 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특수교사가 보호해야 할 장애 학생을 때렸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