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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원과 광장, 녹지 야간 취식과 음주 금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산시는 내일(29일)부터 도시공원과 광장, 녹지 등에서 야간취식 및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산시에는 9월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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