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 19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전파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시는 2월 18일 대구 첫 환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 명단 확보와 방역 협조 등을 요청했는데, 집합시설 누락과 신도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행정조사 결과,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상당 부분을 종교 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예배하는 등 건축법 위반 행위도 대규모 집단 감염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 대구시의 기자회견 후 공식입장을 낼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