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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대구시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를 돌면서 불법 튜닝을 했거나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자동차 등을 단속합니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이나 소음방지 장치를 임의로 바꾸거나 차체 너비나 높이를 초과한 경우, 화물자동차의 물품 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입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등이 있고,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꺾기 번호판, 자동 스크린 가드 설치같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튜닝과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대구시)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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