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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한 '성평등 조례' 또 철회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시교육청 성별 영향평가 조례안'이 이른바 '문자 폭탄'을 받은 발의 의원들의 요청으로 철회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교육청이 정책을 수립할 때 성 평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 영향평가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교육청 15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이후 해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받았고, 결국 본회의 의결 직전 철회됐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8대 의회 들어 성 평등과 인권, 청소년의회와 민주시민교육 등의 조례가 줄줄이 철회되거나 유보됐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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