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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대구·경북 4개 건설업체 부적격 판정

국토교통부가 부실 건설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한 특별 실태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 4개 건설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조사대상 업체 4곳 가운데 3곳은 적격 판정을 받았고 1개 업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에서는 자본금과 기술 능력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2곳,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었습니다.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시·도지사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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