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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민주노총, 전태일 3법 입법발의운동 시작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정의당 대구시당 등 대구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전태일 3법'을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기 위한 운동을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안', 각종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운동은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국회 홈페이지에 '전태일3법 입법동의청원'을 등록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들이 국회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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