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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종교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신의 나라를 떠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3%대에 불과한데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END▶
◀VCR▶
이 부부는 아프리카 기니를 떠나
6년째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재신청에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기니 군인에게 폭행까지 당해
고향을 떠난 만큼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INT▶난민 재신청 남편(기니 출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 많이 죽어서... 위험해요. 이것 때문에 난민 신청했어요"
대구에서 낳은 딸 네 명 중 세 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낳았습니다.
딸 셋이 인큐베이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원비만 1억 원 정도 필요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INT▶난민 재신청 아내(기니 출신)
"우리 딸내미 계속 "우리 집이 안 예뻐,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우리 이거 없어 엄마, 어떡해?" 우리는 돈이 없어요"
난민 신청자는 일하려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은 뒤에야
정부의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합법적으로 일하기 불가능한 겁니다.
난민 신청에 떨어져 다시 난민 신청을 하면
아예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몰래,
그러니까 불법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INT▶난민 재신청 아내(기니 출신)
"일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해요. 안 먹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계속하니까 마음이 계속 아파요. 우울하고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지난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6만8천여 명.
(cg) 절반 정도 심사가 끝난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6%,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더해도
10%를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s/u) 대구만 놓고 보면 1994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6명으로,
신청자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INT▶최선희/대구경북 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법무부가 이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고요, 모두에게 줄 수 없다면 가족 단위의 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에게만이라도..."
이주연대회의는
생존권 차원에서 이들의 문제를 살펴봐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