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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2]권리침해 문제제기에 '표적 징계' 논란

◀ANC▶
대구 성서공단 작은사업장의
권리 침해 문제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노조에 가입해 내부 문제를 알린 노동자를
회사가 표적 징계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이 업체는
올해초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징계와 해고 관련 새로운 항목을 넣었습니다.

C.G] 기존에는 통상해고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했지만,

바뀐 취업규칙에는 직무 적성 결여나
흠이 있는 근로 제공, 성격상의 결함으로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추가됐습니다.

◀INT▶ 김용주/성서공단노조 자문 노무사
"관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이하게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들로 해고사유가 추가돼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좀 억압당하고 또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위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C.G] 징계 조항에도 기존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로 제한했지만,

범죄 사실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만 돼도
권고 사직이나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측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을 사유로
회사측의 해고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뒤인 지난 3월, 회사 간부는
직원 한 명이 지난 해 12월 작업 중 자신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에서 유일하게 노조에 가입해
회사내 권리 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였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조합원을 표적징계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부인했습니다.

◀INT▶ OO업체 관계자
"그 항목(징계 조항)이 있었습니다. 문구 자체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없던 걸 만들어서 넣었다 이건 아닙니다."

회사측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외국인 직원에게 통역사까지 동원해 설명했고,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며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직원의 40%가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인데다, 한국어도 서툴러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박기홍/성서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
"자국어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 조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국어로 된 취업규칙을 보고 그것을 해설해 주는 것 또한 있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성서공단노동조합은 회사를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한편
사업주 처벌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회사측은 노조와 해당 직원이 잦은 집회로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건의 고소와 함께,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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