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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R]역대급 '안동 산불'.. 실화자 검거는 '아직'

◀ANC▶
이달 15일까지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2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한
안동시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지난해 축구장 2700여 곳과 맞먹는 산림을 태운
산불 실화자는 1년째 검거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지원 기자
◀END▶
◀VCR▶

화염이 산 능성이를 타고 번집니다.

불씨가 강풍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화마는 걷잡을 수없이 커집니다.

지난 2월, 안동시 임동면에서 난 산불입니다.

이 불로 축구장 420여 개 면적이 훼손됐습니다.

안동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산불이 발생해
1,944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국 6번째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해를 거듭해 일어난 안동 산불은
모두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지가 산속이고,
쓰레기 소각 등이 벌어지는 민가나 논밭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단 입장이지만,
실화자 검거는 두 건 다 아직입니다.

◀INT▶ 박중한 안동시 산림과장
"두 건 다 모두가 산에서 실화자로 추정되고
있고, 실화자는 저희가 조사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불방지협회라든지 경찰서와 같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산 중턱엔 CCTV가 없고,
증언을 통해 대상을 좁히고 있지만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실화에 의한 산불은 2/3가 넘지만
실화자 검거는 4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잡더라도 처벌은 미미합니다.

현행 산림법은 실화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화자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고, 배상 책임을 물기 어려운
고령자나 영세 농민이 많아
기소유예나 과태료, 훈방 처분이 대부분입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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