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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속된 군위군수, '배임'혐의 추가기소

◀ANC▶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축협에 넣은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예치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김 군수는 위원회 당연직 이사였습니다.

축협에 2천 5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히고
농협에는 이익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C.G.)검찰은 "김 군수가 수사 과정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배임이 아니라며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C.G.)
김 군수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김 군수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위축협이 신공항 이전을 반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지
계산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권윤수 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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