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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R]강화된 기본 방역수칙..경북에서도 오늘부터 과태료

◀ANC▶
경북에서 일주일 연장했던
강화된 코로나19 기본 방역수칙의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실내 모든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개개인별 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한 포항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에서도
감염이 이뤄졌습니다.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높아지자
방역당국이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SYN▶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4개 수칙은 7개로 확대되고
세부 지침도 강화됐습니다.

먼저, 시설 이용자는 실내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가 목적인 카페와 식당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가
증상을 확인해야 하고,

◀SYN▶
"열 한번 재겠습니다. 36.5도, 입장하셔도 됩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 제한이 권고됩니다.

출입자는 한 명씩 모두
전자 또는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누구누구 외 몇 명이라고 적을 경우
수칙 위반입니다.

◀SYN▶
"QR 코드는 개개인마다 다 해주셔야 됩니다."

유흥업소 뿐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하루 한 번 이상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2주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방역 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INT▶이성수/ 포항시 복지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개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이용객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시설의 관리자나 대표자에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점검과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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