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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또 숨져.."건설안전법 만들어야"

◀앵커▶
대구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던 것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이런 비극이 언제쯤 없어질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
지난 18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서른 두 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거푸집에 맞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건설 현장 노동자
"매달아 놓은 거푸집이 살짝 뜨는 바람에 옆에 있던 거푸집에 충격을 가해서 옆에 있던 거푸집이 떨어진 거예요"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안전난간과 안전통로도 없었고 안전관리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윤영균) "대구고용노동청이 사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사고 조사나 사고 현장 작업 중지 해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경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시공사 관계자
"경찰이 내사 중인데, 노동부와 다 내사 중인데 종결된 것도 아니고 한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사고가 난 시각은 일요일 오전인데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휴일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인터뷰▶숨진 건설노동자 어머니
"한번 쉬지도 못하고 그냥 생때같은 목숨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얘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들은 이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최근 3년간 대구와 경북의 산업 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241명.  절반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부터 시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허성훈/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 사무차장
"지금은 사고가 나면 안전 담당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직원만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되면 발주 단계부터 발주자, 시공사, 시행사 모두 다 단계별로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외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윤영균 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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