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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NO 마스크' 손님 그냥 두면.. 업주 처벌

◀ANC▶
오늘부터 대구시내 모든 음식점과 카페,
독서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을
그냥 두면,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어제까지였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19의
지역 내 감염을 확실하게 막으려는 겁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사장님도, 종업원도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카페를 찾은 손님은 음료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대구시 행정명령으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일반음식점과 카페나 커피숍 같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적용대상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SYN▶김상욱 주무관/대구시 위생정책과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도, 고지하셔야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할 때나 주문할 때, 음식물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섭취 후, 계산할 때, 나갈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음엔
경고 처분하고, 반복될 경우 집합금지와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NT▶홍주일 씨/대구 중구 자영업자
"음식을 드시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살짝 내리고 하시거든요... 매번 제가 가서 (마스크) 좀 착용해 주세요, 착용해 주세요 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다음 달 13일부터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카페와 음식점 등 실내는 물론,
많은 사람이 몰리는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도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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