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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집안에 쓰레기 산' "구청장 거부로 조례 무산"

◀ANC▶
[남]
버려야 할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여]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이 조례가
구청장의 거부로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로 보이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악취를 견디다 못한 이웃 주민들이
집주인을 1년 정도 설득한 끝에
자원봉사자 이십여 명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을 치웠습니다.

수년간 쌓인 물건은 40포대 정도나 됐습니다.

◀INT▶이웃 주민
"옆집에는 바퀴벌레가 있어서 실제 이사한 집도 있고요. (좀 치워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반응을 일으키죠. 자기는 당연히 안 더럽게 느끼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s/u) 대구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 버려야 할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이른바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이례적으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쌓여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하고 복지 도움에다
의학적인 상담과 치료 같은 지원까지 받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는데
구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cg) 하지만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은
"저장 강박 당사자로 의심받는 사람의 인격권은 물론 재산권,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재의, 즉 다시 의결해
달라고 동구의회에 요구했습니다.

◀INT▶대구 동구청 관계자
"수집물, 수집 물건을 처분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도 그거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사유권 재산 침해다."

그러자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달
조례를 다시 심의했고 찬성 8명에 기권 8명,
결국 찬성 2/3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구청장의 입김에 기권,
즉 사실상 반대한 의원이 나왔다며
다시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오말임/대구 동구의원
"같은 당(국민의힘)이니까... 작년에 있었던 사회적경제 조례도 역시 재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정치적으로 자기 당이라고 편들어주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장 강박 의심 가구를 돕기 위한 조례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23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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