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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집주인 찾아 삼만 리‥빈집요금까지 떠안는 검침원

◀ANC▶
[남]
집집마다 다니며 물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요금을 매기는 수도 검침원들.

누군가 대문을 열어 줘야
계량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장기간 집을 비운 곳이나
아예 빈집인 경우에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
검침원들이 빈집의 미납 요금을
메꿔야 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요.

검침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손은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답 없는 집 앞에서 한참 문을 두드립니다.

◀SYN▶
"계세요"

전화를 하고, 메모를 남기고, 두 번 세 번
다시 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 주인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SYN▶
"(가지고 있는) 연락처가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계속 빈집이니까 쪽지 붙여놓고 해도 연락도 없고.."

수도 계량기가 대부분 집 안에 있어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검침할 수 없습니다.

밤 장사를 하는 가게에는
해가 진 뒤에 다시 옵니다.

평일에 못 하면 주말에도 나와야 합니다.

한 명이 맡는 검침은 한 달에 평균 2천 곳.

아무리 애를 써도, 끝내 계량기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SYN▶
"문을 딸 수도 없고 담을 타고 넘을 수도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앞집, 옆집 다 물어봐도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S/U)"수도 요금을 계산하고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까지가 검침원 일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은 기본요금을,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땐 하는 수 없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는데,
문제는 뒤늦게 사용량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빈집이라 수개월 동안 기본요금만 청구했는데,
누수가 발생해 수도 사용량이 수백 톤까지
치솟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
검침원이 메꿔야 합니다.

◀SYN▶
"만약에 100톤, 200톤 뜨면, 주인은 '빈 집이었는데 왜 돈이 나오냐, 나는 물 쓴 적 없는데 못 낸다'.. 그렇게 되면 전임자가(기본요금을 청구했던 검침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검침을 제때 하지 않아 요금 폭탄을 맞았으니
돈을 보태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최근 검침원 A 씨는 미납 수도요금
19건, 340만 원을 대신 냈습니다.

◀INT▶A 씨/대구시 수도검침원
"(사업소 직원이) 고지서를 쭉 주면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황도 없었고 위축된 상태에서... 은행 가서 납부를 다 했죠.."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월급으론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도 해결해야 할 요금이
천백만 원 남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A 씨가 불성실해서 생긴 일이고, 대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NT▶남동원 소장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검침을 안 한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 같습니다. 대납해주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없고. 자기 돈으로 메꾸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만, 검침원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을 대납하는 게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C.G.] 업무 지침에
검침원의 고의나 과실로 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INT▶장영대 사무국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검침 못하고 누수를 발견하지 못한 건 검침원 책임 아니냐... 가장 바닥에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검침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침원들은 계량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악성 민원 등으로 요금 징수가 어려울 때
검침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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