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

R]"87억 피해" 소상공인 신천지에 손배소 제기

◀ANC▶
올해 초
이른바 신천지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죠.

당시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87억 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에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18일.

그 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번졌습니다.

당시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왕복 12차로 달구벌대로는 텅 비었고,

도심 곳곳의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사실상 '도시봉쇄'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자발적 영업중단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던 최웅철 씨도
아르바이트 직원 15명을 해고할 정도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INT▶최웅철/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 대표(롤러스케이트장 주인)
"저희 매장을 두 달 정도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아예 나오지 않고 전혀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 씨를 포함해 대구·경북 소상공인 461명이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때문에
감염이 확산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분과 위자료 등
모두 87억 1천여 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신천지 총회 본부 소재지 관할, 수원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INT▶강태근/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 변호사
"저희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죠. 확진자 폭증 이후에 벌어진 방해 활동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도 코로나 집단 감염과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단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
양관희

추천 뉴스

최신뉴스